"사해 행위" 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예전에 제가 직접 당해서 참고 하시라 글올려 봅니다 당하시는분은 정말 당황쓰럽고 억울하고 대한민국 법을 원망하게 될겁니다....ㅠㅠ 주택을 구입했을때 구입후 3개월후 등기부 등본 확인해보세요~ 혹시라도 전 주인이 대출후에 대출금을 두고 주택을 매매했을때~ 즉 대출해준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에서 등기부 등본에 "사해행위" 라는 굵은 글씨를 새겨 넣는 제도 입니다. 즉 대출금을 놔두고 고의로 재산을 다른사람이름으로 위장 매매 한다는 법적 해석 입니다. 주택을 정식으로 매입한 분은 엄청 억울할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사해행위" 라는 결정을 내려 선량한 매수인이라도.. 매도자가 빚이 있는 상태로 빚을 값지 않고 재산을 매도를 했을경우 등본에 새겨넣게 되어 있습니다. 취소 방법은 2가지가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