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쑤신장군의 - DIY/RC 취미생활

게시판/세상사는 이야기 10

응급시 수술비나 진료비가 없을때 이용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고나 응급질환의 발생으로 갑작스럽게 병원 응급실을 찾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비싼 응급 진료비에 당황하거나 진료비만큼 돈을 소지하지 않아 쩔쩔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의료비를 대신 지급하고 이후에 상환하는 제도 입니다. . 이 제도는 1995년부터 의료사각지대를 포함한 국민들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 보장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시행 됐습니다. . 대불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 상황에 해당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 급 의료기관까지 예외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

"사해 행위" 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예전에 제가 직접 당해서 참고 하시라 글올려 봅니다 당하시는분은 정말 당황쓰럽고 억울하고 대한민국 법을 원망하게 될겁니다....ㅠㅠ 주택을 구입했을때 구입후 3개월후 등기부 등본 확인해보세요~ 혹시라도 전 주인이 대출후에 대출금을 두고 주택을 매매했을때~ 즉 대출해준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에서 등기부 등본에 "사해행위" 라는 굵은 글씨를 새겨 넣는 제도 입니다. 즉 대출금을 놔두고 고의로 재산을 다른사람이름으로 위장 매매 한다는 법적 해석 입니다. 주택을 정식으로 매입한 분은 엄청 억울할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사해행위" 라는 결정을 내려 선량한 매수인이라도.. 매도자가 빚이 있는 상태로 빚을 값지 않고 재산을 매도를 했을경우 등본에 새겨넣게 되어 있습니다. 취소 방법은 2가지가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