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제가 직접 당해서 참고 하시라 글올려 봅니다
당하시는분은 정말 당황쓰럽고 억울하고 대한민국 법을 원망하게 될겁니다....ㅠㅠ
주택을 구입했을때 구입후 3개월후 등기부 등본 확인해보세요~
혹시라도 전 주인이 대출후에 대출금을 두고 주택을 매매했을때~
즉 대출해준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에서 등기부 등본에 "사해행위" 라는 굵은 글씨를 새겨 넣는 제도 입니다.
즉 대출금을 놔두고 고의로 재산을 다른사람이름으로 위장 매매 한다는 법적 해석 입니다.
주택을 정식으로 매입한 분은 엄청 억울할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사해행위" 라는 결정을 내려 선량한 매수인이라도..
매도자가 빚이 있는 상태로 빚을 값지 않고 재산을 매도를 했을경우 등본에 새겨넣게 되어 있습니다.
취소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재판해서 판사 판결로 취소 하거나...(행정심판)-오래 걸림
또는 아래 처리 방법에 명시한것 처럼 사해행위 신청자(은행이나 금융기관)가 서류를 챙겨 직접 법원에 취소청구 신청.
확인 방법
1. 매입후 3개월, 6개월 정도에 한번씩 등기부 등본을 확인.
2. 보통 6개월정도 지나도 괜찮으면 없다고해도 무방함.
처리 방법
1. 매입 부동산 대금용 수표는 은행가서 출금통장과 수표 발행 증명서를 은행 직인 찍힌걸로 발행.(명의자 본인)
2. 이체 했을경우 이체 확인 증명서를 발행.(명의자 본인)
3. 현금으로 지불했을 경우 통장 출금 확인서를 발행.(명의자 본인)
4. 모든 서류를 챙겨써 "사해행위" 를 신청한 사람인데 정당한 방법으로 구입 했다는 근거 서류를 챙겨써 찾아간다.
5. 챙겨온 서류를 "사해행위" 를 신청한 사람이 법원에 직접가서 취소 요청을 한다.
주의사항
1. 부동산 구입대금의 70~80% 가 본인의 통장이나 적금 등등의 근거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2. 공인 중개사를 통해서 구입 하더래도 결과는 같습니다.
3. 부동산 판매자가 대출금 없다고 거짓말로 속이고 판매를하면 알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4. 꼭 부동산 구입전 판매자인데 형식적 이라도 대출금 없는지 알아 보시기 바람.
5. 여기서 말하는 대출금이란 ...판매한 부동산은 깨끗해도 판매자 명의로 대출받은 또다른 모든~ 대출금.
부동산 등본에 "사해행위" 라는 글짜가 찍혀 있으면 해당부동산은 매매등의 모든 거래가 일체 중단 됩니다.
또 재테크용일 경우 등본에 떡허니~ 찍혀있으면 세입자도 불안해써 잘 안올것이고...
보통 등본에 찍혀 있는것 확인후 취소 까지는 보통 1년~2년 정도 걸립니다.
몇년 살다가 부동산을 매매할려고 등본 확인했는데 "사해행위"~ 확인되면 당황하게 됩니다.
그때 당황해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확인해서 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사해행위" 라는 글짜가 찍혀 있어도 당황하지 마시고 위에 방법대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염라대왕이 와도... 법이 바뀌기 전에는 똑같이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결론
내가 평생 고생해서 구입한 부둥산에 타인의 원인제공으로 "사해행위"라는 딱지가 붙어 있을때...
엄청 억울할 겁니다.
하지만 법은 제3자 입장에서 판매자가 재산 은익차원에서 타인 명의로 돌려 놓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생긴것 입니다.
항상 거래의 기본은 이체 입니다. 명심하세요~
생애 첫구입 아파트 경우도 마찮가지 입니다. 아파트 구입대금도 꼭 시공사 통장으로 이체~
혹시나 모를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자료는 항상 통장 이체를 이용하세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방법중에 하나 입니다
아래는 제가 직접 당했던 내용 입니다.
월세 받으려고 아파트 하나더 구매했는데 저렇게 적혀 있길래 황당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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