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사고나 응급질환의 발생으로 갑작스럽게 병원 응급실을 찾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비싼 응급 진료비에 당황하거나 진료비만큼 돈을 소지하지 않아 쩔쩔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의료비를 대신 지급하고 이후에 상환하는 제도 입니다. .
이 제도는 1995년부터 의료사각지대를 포함한 국민들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 보장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시행 됐습니다. .
대불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 상황에 해당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 급 의료기관까지 예외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리고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이용 여부 의사를 밝히고~
병원에 준비된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병원이 대불제도 이용을 거부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02-705-6119)나 건강세상 네트워크(02-2269-1901~5)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응급증상에는~
신경계통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심혈관계통의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급성흉통, 중독 및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일 경우.
외과의 경우에는~
개복수술이 필요한 급성복통, 광범위한 화상, 다발성 외상 등, 안과는 화학물질에 의한 눈 손상, 급성 시력손실 등~
소아청소년과는 소아경련성 장애일 경우 이용이 가능하며~
자신이나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비 기준은 의료관의 응급실 등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 그 증상이 완화되어 응급의료가 종료될 때까지 발생된 진료비 입니다.
대불 청구 기간은 진료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 합니다.
만약 환자 본인이 지불 능력이 없을 경우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상환의무자가 납부하면 됩니다.
대납된 비용은 최장 12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무상지원으로 이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잊지마시고 가까운 지인들이나 긴급상황에 닥쳤을때 이용해보세요~
'게시판 > 세상사는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이킹을 위한 길라잡이~ 접수... (0) | 2018.04.27 |
---|---|
뉴질랜드 출신의 드러머 Dylan Elise 입니다. (0) | 2015.03.13 |
새로 장만한 괴물...ㅋㅋ -(최초의 보몬) (0) | 2012.06.12 |
태백준용서킷~ (0) | 2010.08.12 |
드디어 업글~ 감행~ (0) | 2010.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