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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EC 규정으로 공사현장 배관 적용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서 내용 가져왔습니다.
기존에는 소방을 제외한 천장 배관들은
CD관으로 적용이 가능했는데요
KEC 개정(22.1.1 시행)으로 인하여 그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예외 규정이 있지만 그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장배관 뿐만 아니라 경량 및 조적 배관에도 CD관 적용 규정이 바꼈는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KEC 규정(22.01.01 시행)에 따르면
사업승인, 건축허가, 신고를 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적용되는데요
해당 일자가 22.01.01 이전이라면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승인되었다면
개정된 기준을 따라야만 합니다.
0. 개정 이유
천장 및 은폐된 장소에 합성 수지관 또는 노출배선으로 시공을 하게 될 경우에는 쥐가 전선을 파먹는다는지 기타 화재 발생시 전선을 따라 화재가 확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천장 및 은폐된 장소에는 불연성 소재 사용이 의무화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개정되었습니다.
1. 기존 시공
기존에는 경량 또는 조적 벽체 배관으로 CD(합성수지관)을 이용해서 시공했는데요
천장또한 노출 배선 또는 소방 관련 배관만 가요전선관(후레시블) 배관을 사용해서 시공을 했었습니다.
조적 및 경량 배관
소방 후레시블 배관
2. 변경후 시공
KEC규정 개정(22.01.01)에 따라 앞으로는 이중천장 내 배관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가요 전선관 배관을 사용해야 합니다.
위에 소방 배관 예시 사진처럼 이중천장 내에도 기존 노출 배선이 아닌 가요전선관을 시공하고 이후 입선을 해야 되는겁니다.
가요전선관을 시공하게 되면 기존 시공보다 입선도 더 오래 걸리겠죠..?
벽체 배관 같은 경우도 기존엔 난연성 배관 등이 사용 가능했지만 바뀐 규정에 따르면 난연성 배관은 콘크리트 매입 또는 노출로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합성수지관을 이용해서 시공하고 싶다면 마감재를 불연성으로 시공하면 된다. 예를 들어 보통 9.5T 석고(준불연성)을 이용했다면 12.5T 석고(불연성)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 내부에 합성수지관으로 시공이 가능하다
3. 예외?
kec 질의 응답
이중천장내에서도 노출 배선 또는 합성수지관을 시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이중천장내 노출 부위가 30cm이내일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금속제 전선관으로 꼭 시공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 KEC 규정 개정된걸로 시공하는 현장들이 많은데 한번씩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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